MP3파일의 저작권 분쟁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다. Napster는 Metallica에게서도 소송을 받더니 결국 유료화했고, 말 많던 "벅스뮤직"도 곧 유료화될거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리바다를 비롯한 P2P서비스/프로그램은 사용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지적 재산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하나의 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일부 가수들의 경우, 자신의 신곡을 MP3파일로 서비스하기도 하고, 신인 가수 데뷔를 위해 MP3파일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정보 공유는 결국 사회 전반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 Creative Common(미국의 비영리 단체)이 추진하는 "Public License" 운동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 듯 하다. Creative Common의 Public License는 모든 매체에 적용가능하며, 쉽고 간단하게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저작권의 범위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된다. 간단한 안내문, 정식 법률 라이센스를 발급해주며 MP3파일, 동영상 등에 적용할 수 있는 metafile에 대한 안내가 제시되고, 웹사이트 적용을 위한 안내(HTML Tag, RSS등)도 제시된다.
(* Public License의 종류, 적용범위, 적용방법 등을 쉽게 설명한 만화보기(영어) - 클릭)
이 운동은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Lawrence Lessig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창작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자극을 받아서 "정보공유라이센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http://www.ipleft.or.kr)
나 역시 이 곳에 남기는 글과 그림들이 하나의 창작물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곳의 글이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다면 더욱 기쁜 일이 될 것이다. License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곳의 게시물을 변형/가공하지 않고, 출처를 밝혀주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알차게 이 곳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이센스"가 완성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